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운영과-4081,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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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질의요지
「지방세법」제87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법인세분의 과세방법)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각 시 • 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은 해당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07년부터 숙박업을 하지 않고,건물 경비 등 목적으로 종업원 2명만 근무하고 있는 사실상 휴업 상태인 호텔에 대해 건축물 연면적을 포함하여 안분 계산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87조제1항제2호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서는 둘 이상의 시 • 군에 있는 법인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 • 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시 • 군안 종업원 수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제2항에서 건축물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당해 법인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2.10. 11. 선고,2001두 878 판결 참조\「관광진흥법」제3조에서 “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질의대상 건축물이 이러한 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할것임.
한편,질의대상 건축물은 2007년부터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매입 • 매출 활동이 없는 등 사실상휴업한 채 건물 경비 등의 목적으로 종업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질의대상 건축물을 ‘사업소’ 로 보지 않아 재산할 사업소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질의대상 건축물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관광진흥법」제3조에서 규정한 “호텔업”의 주목적인 관광객의 숙박등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 따른 매입 • 매출등 거래사실도 없다는 점,종업원 2명만이 호텔 경비,청소,유지보수 등 건물 관리만을 하고 있다는 점,질의대상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서도 해당 건축물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수년간 과세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대상에서 질의대상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지방세운영과-4081,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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