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운영과-283, 2013.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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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륜자동차의 취득세 과세제외 여부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전기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와 피견인차,궤도로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되,다만 총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제외되는 것임.
또한,「자동차 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이나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기준에서는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이 4킬로와트 이하인 경우에는 경형 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음.
한편,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당해 이륜자동차가 주로 생계활동 등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납세부담 경감을 통한 서민 생활 지원에 그 목적이 있다고할 것임.
따라서,「자동차관리법」등에서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경우와 최고정격출력이 4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를 동일하게 경형 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이륜자동차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운영과-283, 2013.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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