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특례제도과-1711(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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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분 5년간 추징 적용 여부 관련 질의 회신
※ 이 회신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질의내용>
○ 2018.12.2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라 추징 시 이 법 시행(2019.1.1.) 이전인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 재산세도 추징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4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041호, 2018.12.24.) 제2조에서 일반적 적용례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법 부칙 제8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5.5.13.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4항에 신설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감면된 재산세를 5년간 소급하여 추징한다'는 규정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부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와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이 법 시행 이전에 감면이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이와같은 추징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999호, 2013.8.6. 시행) 제31조의3에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면서, 동법 동조 제2항에서 「임대주택법」 제6조의3에 따른 사유로 임대주택 등록이 취소된 경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신설하였는데,
- 당시 부칙(법률 제11999호, 2013.8.6.) 제1항(시행일)에서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 이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주요 적용요령」(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1313(2013.8.9.))에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14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토록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된 추징규정도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되는 재산세에 대해서만 추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이전에 감면된 재산세는 추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1711(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