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운영과-3865, (2012.11. 30.) |
---|
제목: 발코니 확장공사 등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요지>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법인이 아파트 신축 시 발코니새시 공사를 하여 아파트 전체세대 중 약 70%에 해당하는 세대는 준공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고, 그 나머지 세대는 준공이후에 설치를 완료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회신내용>
舊 지방세법 제105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에게 부과하고,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며,舊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문 관련,아파트 건설법인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아파트 준공 시점에 아파트 전체세대 중 일부세대는 발코니공사를 완료하고 그 나머지는 준공 이후에 공사를 완료한 경우,준공일 이전에 아파트 발코니 새시 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되어 이에 지급된 비용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준공 이후에 공사완료 된 발코니 에 대하여 지급된 비용은 당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기 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만,이 경우는 해당 과세권자가 입증자료 및 현지확인 등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지방세운영과-3865, (2012.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