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운영과-220(2018.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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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 신고 후 원인무효 판결시 기납부 취득세 환급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그 매매계약이 매수자의 귀책이 아닌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 같은 법 제24조제1호에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제23조제1호에서는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의 용어에 대해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규정은 2011년 세목통합 당시 종전의 舊취득세 부분과 舊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한 등기?등록 부분에 대해 세부담 증감없이 취득세로 통합하여 과세하고, 취득과 관련없는 등기?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세목통합 전에는 사기?강박 등으로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舊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없다(2006두14384, 2007.1.25.)고 보았으나,
- 舊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舊등록세 신고납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2002두1991, 2002.4.26.)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라. 따라서,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는 부과취소하되,
-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취득과 무관한 등기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운영과-220(201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