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운영과-1289(201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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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장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1년 내내 축제장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舊「지방세법(법률 제15335호, 2018.4.1.시행된 것, 이하 같음)」 제109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 유료사용의 경우 비과세 제외)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기본통칙」109-1에서는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두23026, 2011.02.10. 판결 참조)입니다.
나. 쟁점 토지는 토지이용협약에서 지역 축제의 축제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에 무상으로 1년 이상 제공하고 있고, 해당 축제는 지역 주민 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 등이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해당 축제의 주체가 서귀포시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향유주체가 서귀포시인 점,
- 비록 쟁점 토지가 1년 중 일부 기간이 축제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축제장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 기간으로 보이는 점, 협약에 따라 토지소유주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 쟁점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
지방세운영과-1289(201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