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운영과-680(2018.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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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차 제조·판매업자의 차량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구조를 변경(일반→전기차)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업자(이하 “제작자”라 함)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차량 등의 사실상 취득에 대해 지방세법에서는 원시취득의 경우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최초 승계취득의 범위를 실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제조·조립·판매업자의 판매 목적 신규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하되,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4두6426, 2005.6.9.)이므로,
- 차량을 구조변경하여 판매하기 위해 제조자로부터 신규차량을 구입한 제작자를 실수요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라. 제작자가 실수요자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 제조사로부터 취득한 차량은 미완성 자동차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마. 제조회사로부터 최초의 신규차량을 구입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조변경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작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운영과-680(201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