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특례제도과-570(201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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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조성공사 부동산 감면 여부
<질의내용>
○ (질의1)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 후 3년 동안 신·증축하지 아니하고 임차, 미사용한 경우 추징 여부
○ (질의2) 산업단지 조성공사완료 후 조성 토지가 지반의 침하 위험이 예상되어 신·증축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쟁점 1>
○ (구)「지방세법」제276조제3항(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산업단지 감면은 공장의 집적 및 원활한 설립지원을 통한 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부터 조성완료 이후 공장 입주단계까지의 세제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제시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해 산업단지는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2010년 8월 1차 산업단지개발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았고, 이어서 '12.11과 '14.3월에 2차, 3차에 걸쳐 산업단지개발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276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란 산업단지 개발 또는 조성을 완료한 상태라고 해석되어지고, 같은 조 단서에서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3년 이내에 개발·조성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이미 감면받은 후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경우라면 같은 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였는지 여부 또한 달리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 개발?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준공인가를 받고 그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제3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서에서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추징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쟁점 2>
○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 대법원에서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그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해당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것(대법원 2002.9.4.선고, 2001두229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산업단지개발 조성사업 준공인가 신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대로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산업단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 연약지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준공인가 신청 이전의 산업단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지반개량공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산업단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신청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제시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해당 토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준공인가 신청 및 인가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 설령 연약지반이라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준공인가를 받은 취득시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그러한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 해당 토지 인근 지역에 대하여는 지반개량공사를 추가로 실시하면서도 해당 토지는 추가적 지반 개량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 해당 토지는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의 사실 없이 현재까지 미사용 상태로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법인은 산업단지개발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 조성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준공인가 신청 및 인가를 받았고,
- 당해 토지 준공 인가 후 당해 토지가 지반의 침하 위험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일 뿐 산업단지개발 조성산업을 완료한 후 3년 내에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증축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570(201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