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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1424(2018.06.19.) 

제목: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잔가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할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0조제3항에서 개수에 따른 취득의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는 취득거래 단계마다 취득사실을 포착하여 그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대수선에 따른 취득행위 시점의 자산의 효용가치 증가분에 대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서 건축물을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수로 인해 취득이 이루어진 이후가 되어야 물건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반영하는 잔가율 적용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다.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경과연수에 따른 잔가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운영과-1424(2018.06.19.)

번호 제목
184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각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한도이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83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182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181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80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으로 운행이 정지되어 운행을 하지 못하고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일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file
179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178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177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장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1년 내내 축제장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76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잔가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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