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운영과-1424(201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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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잔가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할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0조제3항에서 개수에 따른 취득의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는 취득거래 단계마다 취득사실을 포착하여 그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대수선에 따른 취득행위 시점의 자산의 효용가치 증가분에 대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서 건축물을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수로 인해 취득이 이루어진 이후가 되어야 물건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반영하는 잔가율 적용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다.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경과연수에 따른 잔가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운영과-1424(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