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운영과-219(2018.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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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물 분할에 따라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택의 적용세율 질의 회신
<질의요지>
○ 공유물 분할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부상 당초 소유지분 초과분에 대해 적용하여야 할 취득세율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기본통칙? 11-3에서는,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있어 자기 소유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교환 또는 매매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두32008, 2016.5.12.)한 점에서 볼 때, 여기서의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는 유상에 해당하는 세율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규정은 같은 항 제7호의 규정 중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해 저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토록 개정(2014)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다. 공유물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운영과-219(201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