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부동산세제과-375(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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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부동산등기상 신탁표시 없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보아 사업계획승인 전에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및 신탁재산으로 보는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舊「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 제102조제5항제7호에서「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 「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舊「신탁법」(2014. 1. 7., 법률 제12193호) 제4조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舊「부동산등기법」(2013. 8. 29., 법률 제11826호) 제81조제1항에서는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질의한 토지의 경우, 조합규약에서 조합원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5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한편, 舊「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신탁법」에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토지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라.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