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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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7.9.15.(282),1482]
【판시사항】
법인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지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사람이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공2004상, 56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oo)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4. 27. 선고 2006누2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자신이 소유한 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소외 1의 주식소유비율이 위 증여 전·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70%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을 적용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oo(재판장) 양oo 김oo(주심) 전oo
[공2007.9.15.(282),1482]
【판시사항】
법인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지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사람이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공2004상, 56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oo)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4. 27. 선고 2006누2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자신이 소유한 소외 2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소외 1의 주식소유비율이 위 증여 전·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70%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을 적용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oo(재판장) 양oo 김oo(주심) 전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