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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수원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구합5828 

수원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구합5828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 확정

원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수원세무서장 외4명 

 

변론종결

2012. 6. 21.

 

판결선고

2012. 7. 12.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 별지 목록 제1, 2, 3, 6항 기재 각 토지 중 박BB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수원 지방법원 2007. 1. 12. 접수 제1845호로,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박BB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5. 11. 28. 접수 제52472호로,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박BB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 9. 13. 접수 제38736호로,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중 박BB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 9. 19. 접수 제 38736호로 마쳐 진 각 압류등기의 ,

 

(2) 별지 목록 제2, 4, 5항 기재 각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 4. 14. 접수 제14594호로 마쳐진 각 압류등기의,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5. 9. 12. 접수 제41599호로, 같은 목록 제2, 5항 기재 각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 10. 19. 접수 제43956호로 마쳐진 각 압류등기의,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토지 중 성DD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 7. 12. 접수 제29250호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성DD의 공유지 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5. 2. 24. 접수 제7192호로,

 

(2) 같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토지 중 추CC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7. 29. 접수 제24226, 24227호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4. 11. 6. 접수 제34822호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0. 10. 25. 접수 제27187호로, 같은 목록 제5, 7항 기재 각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0. 10. 25. 접수 제27186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청구취지:주문과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기재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 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소유권 변동과 대지권등기

 

(1)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 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같은 목록 기재 번호에 따라 ’이 사건 O 토지’와 같이 특정 하여 칭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2002. 9. 30. 소외 김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8. 26. 성DD, 박BB, 추CC 앞으로 각 1/4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 기가 경료된 후, 2003. 9. 23. 김EE의 나머지 1/4지분에 관하여 성DD, 박BB, 추CC 앞으로 각 1/12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2, 3, 5, 6, 7 토지에 관하여, 2002. 11. 29. 추CC, 박BB, 성DD 앞으로 각 1/3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3. 9. 23. 이 사건 3, 6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들의 지분표시가 1/3지분에서 1,419분의 473지분으로 변경되었다.

 

(3) 김EE, 성DD, 박BB, 추CC(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1 토지 위에 10세대(이하 ’2동’이라 한다), 이 사건 2 토지 위에 10세대(이하 ’3동’이라 한다), 이 사건 3 토지 위에 10세대(이하 ’4동’이라 한다) 및 이 사건 4 내지 7 토지 위에 10 세대(이하 ’5동’이라 한다) 등 4개동으로 구성된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2, 3 토지 지상 각 연립주택에 관하여는 2003. 8. 25.,이 사건 1, 4 내지 7 토지 지상 각 연립주택에 관하여는 같은 달 26. 소외인들 명의로 각 1/4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4) 그런데,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에 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기재내용이 상이하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단 위 (4)항 기재와 같이 마친 대지권등기를 말소하 였다가 지적정리를 마친 후 다시 대지권등기를 하는 방안이 추진되었고,이에 따라 2003. 9.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그 후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됨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달리 새로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못하였다.

 

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윤FF은 2008. 4. 25. 2동 비102호에 관하여, 원고 박GG은 2004. 2. 25. 2 동 102호에 관하여, 원고 이HH은 2003. 10. 6. 0동 000호에 관하여, 원고 황II은 2003. 10. 2. 0동 000호에 관하여, 원고 최JJ은 2009. 9. 1. 0동 000호에 관하여, 원고 박KK은 2009. 7. 16. 0동 000호에 관하여, 원고 김LL은 2008. 5. 28. 0동 000호에 관하여,원고 임MM은 2005. 5. 18. 0동 000호에 관하여,원고 조NN은 2008. 8. 22. 5동 000호에 관하여,원고 석PP는 2008. 5. 28. 0동 000호, 0동 000호에 관하여,원고 서QQ은 2003. 12. 17. 0동 000호에 관하여,원고 신RRR, 이SS은 2003. 10. 4. 0동 000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의 압류등기

 

(1)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박BB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납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1,2,3,6 토지 중 박BB의 공유지분을 수원지방법원 2007. 1. 12. 접수 제1845호로, 이 사건 4 토지 중 박BB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5. 11. 28. 접수 제52472호로, 이 사건 5 토지 중 박BB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6. 9. 13. 접수 제38736호로, 이 사건 7 토지 토지 중 박BB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6. 9. 19. 접수 제38736호로 각 압류하였다.

 

(2) 피고 부천세무서장은 추CC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2,4,5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9. 4. 14. 접수 제14594호로 압류하였다.

 

(3)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추CC가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4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5. 9. 12. 접수 제41599 호로, 이 사건 2,5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6. 10. 19. 접수 제 43956호로 각 압류하였다.

 

(4)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애초에 압류처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행해졌으나,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된 보험료징수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2011. 1. 1. 자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등의 고지·수납·체납관리 권한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승계되었다. 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성DD이 2003년 8월분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1,3,4 토지 중 성DD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6. 7. 12. 접수 제29250호로,이 사건 2 토지 중 성DD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5. 2. 24. 접수 제7192호로 각 압류하였고, 추CC 역시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1,3,4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8. 7. 29. 접수 제24226, 24227호로,이 사건 3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4. 11. 6. 접수 제34882호로,이 사건 3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을 2010. 10. 25. 같은 법원 접수 제27187호로,이 사건 5 내지 7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10. 10. 25. 접수 제27186호로 각 압류하였다{이하 위 (1) 내지 (4)항의 압류등기를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고 하고, 그 원인이 된 압류처분을 ’이 사건 각 압류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분리 처분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집합건물법은 제20조에서,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제4항),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달리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소외인들은 이 사 건 연립주택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의 대상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들에게 매도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박BB, 추CC,DD이 납부하지 아니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고용보험료 등을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절차인 만큼,이 사건 연립주택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의 대상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환가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는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공단은,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압류의 처분 금지 효과로 소외인들에 대하여 국세납부의 이행을 강제하는 목적이 있다는 점과 아직 공매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이상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토지소유자의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 한 압류처분은 허용되어야 하고,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자발적 으로 대지규약을 폐기하고 대지권등기를 말소한 이상 그 내막을 전혀 알 수 없는 제3 자가 한 압류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1)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대지사용권은 반드시 등기하여야만 인정되는 권리는 아닌 점,(2) 원고들에게 이 사 건 연립주택의 전유부분이 귀속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의 위 건물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 부분은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외에 달리 처분될 수는 없는 것인데 피고들이 성DD,박BB,추CC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의 위 연립주택의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 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이전되는 외에 달리 처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점,(3)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어떠한 사정으로 집합건물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후에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만 압류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따라서 그 집행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공단은 원고들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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