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조심2018지2442(201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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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8지2442(20181226) 재산세기각
집합건물의 구분점포만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 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지권은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전유부분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0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4.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지층 101호 495.36㎡의 지분 587.94분의 37.41(이하 "쟁점건축물"라 한다)을 취득(매매)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으나, 부속토지에 대한 지분 등기는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그 부속토지 42,300.7㎡의 지분 42,300,700분의 33,440(이하 "쟁점대지권"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8.9.17. 청구인에게 쟁점대지권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4.4. 쟁점건축물만 취득하였을 뿐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바 없고, 쟁점대지권은 별도의 소유자가 있으며, 처분청은 2006.1.17. 쟁점건축물의 종전 소유자에게는 건축물분 재산세만을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소유자로부터 쟁점건축물만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토지분 재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은 2005.8.23.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한 OOO이 2005.12.13. OOO에게 매각하면서부터 현재까지 그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으나, 대지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은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대지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집합건물의 구분점포만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 지분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은 1993.6.29. 사용승인된 OOO 대지 42,300.7㎡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221.93㎡(1층 328.68㎡, 2층 328.68㎡, 지층 564.57㎡) 규모의 OOO이고, 쟁점건축물은 이 건 건축물의 구분점포인 지층 101호의 지분 587.94분의 37.41이다.
(나) 청구인은 2017.3.27. 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을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부분을 공란으로 기재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7.4.4.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대지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없고, 쟁점건축물 및 쟁점대지권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대지권 등에 대한 등기내역
(라) 처분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쟁점대지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종전 소유자들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해당 규정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규정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집합건물에 있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 있게 되면 그에 따른 대지사용권도 당연히 처분된 것이 되고, 그 결과 대지사용권은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전유부분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17.4.28. 선고 2017두32845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3057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전유부분인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하였을 뿐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지사용권은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전유부분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대지권이 인정되는 이 건 건축물의 전유부분인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이상 쟁점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과 함께 쟁점대지권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과 함께 쟁점대지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대지권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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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