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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334(2014.2.) 

지방세법(2014.1.1.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7조제12항에 따르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부담부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세의 세율 적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 10억(채무액 3억원 포함)

세율적용: (7억원X1천분의 35) +(3억원 X 1천분의 30)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세율인하 취지와 공동명의 취득시의 적용요령등을 감안.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

번호 제목
414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1]
»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 적용요령 통보
412 자동 크린넷 설치비용의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회신
411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등 질의회신
410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조경공사비, 도로포장비 등을 건축물 또는 토지(간주취득) 중 어느 과세대상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409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408 전기 이륜자동차의 취득세 과세제외 여부
407 임대주택 공동건축주(부부) 1인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상속지분과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공동건축주 1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그 상속지분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406 교회의 재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신고하여 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중 노인복지시설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입소자가 무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되는 경우라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다.
405 잔금지급 및 전매 이후 원시취득이 도래한 경우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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