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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334(2014.2.) 

지방세법(2014.1.1.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7조제12항에 따르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부담부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세의 세율 적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 10억(채무액 3억원 포함)

세율적용: (7억원X1천분의 35) +(3억원 X 1천분의 30)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세율인하 취지와 공동명의 취득시의 적용요령등을 감안.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

번호 제목
2667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2666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일
2665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친척에게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 여부(취소)
2664 대표이사 동생에게 서류 송달한 것의 적법 여부(기각)
»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 적용요령 통보
2662 국세청의 실거래가 허위신고 통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2661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
2660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단서 각목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2659 쟁점토지는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의 부속토지로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1]
2658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점, 임차인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쟁점건축물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고, 이는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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