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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204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204 판결〕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2.11. 소외 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40,000,000원은 원고의 윤××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고, 잔금 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윤××의 소외 경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소외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수액에 다툼이 생겨 같은해 3.25.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와 윤××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이 오고 간 사실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1998.2.26.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원고와 윤×× 사이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17067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를 한 바도 없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함으로써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고서, 그 이후 원고와 윤××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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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
2660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단서 각목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2659 쟁점토지는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의 부속토지로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1]
2658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점, 임차인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쟁점건축물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고, 이는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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