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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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2]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가산세에 있어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과세관청의 징수유예결정이 있었으나 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가산세부과를 긍인한 사례
사건번호:대법원95누3596
년/월/일:1996.02.09.
요 지:[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2]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2항이 정한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유예의 효력은 징수유예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납부기한과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골프장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것을 징수유예사유로 하여 신고세액 중 일부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에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기한 내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자진신고 납부기한경과 후 징수유예결정을 하였다면 유예신청한 신고세액에 대해 그 납부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방세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1]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2]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21조 제1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3]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65조, 제121조 제1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27조
참조판례:[1]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 220)
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20467 판결(공1994하, 2557)
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1019 판결(공1995이하, 2637)
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5.11.14. 선고, 9510181 판결(공1996, 98)
[2]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660 판결(공1991, 2060)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공1992, 3321)
원 문:1996.2.9. 95누3596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영레저(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 고:피고, 상고인 경기도 용인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1.26. 선고, 94구23137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0.1.8. 경기 용인군 원삼면 죽능리 산 38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소정의 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장건설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시설을 갖추고 1993.8.23. 위 법률에 따라 골프장업의 등록을 마친 후,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5항, 법 제111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해 9.16. 원고가 납부할 취득세로서 금 5,541,542,000원을 법 제120조에 따라 자진신고하고, 나아가 1993.9.18. 골프장건설공사 도중 2차례에 걸쳐 인근 마을에 수해가 발생하여 피해보상액으로서 금 20억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복구공사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됨으로써 공사비용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회원권의 분양도 순조롭지 못하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것을 징수유예사유로 하여 법 제41조, 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세액 중 금 2,741,542,000원에 대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해 9.21. 징수유예신청을 하지 아니한 나머지 신고세액 금 2,800,000,000원을 피고에게 자진 납부한 사실, 위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해 9.22.인데, 피고는 위 자진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1993.10.6. 원고의 징수유예신청을 받아들여 징수유예신청한 위 신고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4.2.21.까지로 유예하는 징수유예결정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징수유예결정은 납부기한 도과 이후에 한 것이므로 징수유예신청한 위 신고세액에 대하여는 당초의 납부기한인 1993.9.22.을 도과함으로써 이미 납부불이행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이 징수유예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가산세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도과한 위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 548,308,400원을 취득세가산세로서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자진신고세액 금 55억여원 중에서 금 27억여 원에 대하여는 징수유예사유가 있어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나머지 금 28억 원을 자진 납부한 후 징수유예 여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유예신청한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징수유예사유는 지방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48조, 동시행령 제27조, 제2조에 의하여 지방세가산세의 감면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가 징수유예제도를 악용하여 징수유예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신청을 함으로써 징수유예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위 납부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이 정한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유예의 효력은 징수유예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납부기한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납부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가산세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법 관: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43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ㆍ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 4【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2]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가산세에 있어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과세관청의 징수유예결정이 있었으나 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가산세부과를 긍인한 사례
사건번호:대법원95누3596
년/월/일:1996.02.09.
요 지:[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2]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2항이 정한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유예의 효력은 징수유예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납부기한과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골프장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것을 징수유예사유로 하여 신고세액 중 일부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에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기한 내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자진신고 납부기한경과 후 징수유예결정을 하였다면 유예신청한 신고세액에 대해 그 납부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방세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1]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2]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21조 제1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3]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65조, 제121조 제1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27조
참조판례:[1]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 220)
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20467 판결(공1994하, 2557)
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1019 판결(공1995이하, 2637)
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5.11.14. 선고, 9510181 판결(공1996, 98)
[2]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660 판결(공1991, 2060)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공1992, 3321)
원 문:1996.2.9. 95누3596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영레저(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 고:피고, 상고인 경기도 용인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1.26. 선고, 94구23137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0.1.8. 경기 용인군 원삼면 죽능리 산 38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소정의 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프장건설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시설을 갖추고 1993.8.23. 위 법률에 따라 골프장업의 등록을 마친 후,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5항, 법 제111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해 9.16. 원고가 납부할 취득세로서 금 5,541,542,000원을 법 제120조에 따라 자진신고하고, 나아가 1993.9.18. 골프장건설공사 도중 2차례에 걸쳐 인근 마을에 수해가 발생하여 피해보상액으로서 금 20억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복구공사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됨으로써 공사비용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회원권의 분양도 순조롭지 못하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것을 징수유예사유로 하여 법 제41조, 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세액 중 금 2,741,542,000원에 대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해 9.21. 징수유예신청을 하지 아니한 나머지 신고세액 금 2,800,000,000원을 피고에게 자진 납부한 사실, 위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해 9.22.인데, 피고는 위 자진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1993.10.6. 원고의 징수유예신청을 받아들여 징수유예신청한 위 신고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4.2.21.까지로 유예하는 징수유예결정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징수유예결정은 납부기한 도과 이후에 한 것이므로 징수유예신청한 위 신고세액에 대하여는 당초의 납부기한인 1993.9.22.을 도과함으로써 이미 납부불이행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이 징수유예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가산세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도과한 위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 548,308,400원을 취득세가산세로서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자진신고세액 금 55억여원 중에서 금 27억여 원에 대하여는 징수유예사유가 있어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나머지 금 28억 원을 자진 납부한 후 징수유예 여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유예신청한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징수유예사유는 지방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48조, 동시행령 제27조, 제2조에 의하여 지방세가산세의 감면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가 징수유예제도를 악용하여 징수유예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신청을 함으로써 징수유예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위 납부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이 정한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유예의 효력은 징수유예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납부기한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납부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가산세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 법 관: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43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ㆍ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 4【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