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서울세제-13780(2016.09.30) 
서울세제-13780(2016.09.30) 취득세 
 
 제목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답변요지]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이므로‘주택 외 부분’으로서 허가받은‘주택 부분’의 취득가격과 구분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그 취득가격을 안분하고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문]
【질의요지】
○ 허가받은 주택과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주택 외 부분’으로 보아 허가받은 주택 부분과 그 취득가격을 구분(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별도로 정하면서,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인 주택을,「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주택 부분’과‘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각 호에서는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 대비 건축물 중‘주택 부분’과‘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 취득가격을 구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시행령에서 그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는 것은 최근 주택유상거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세율이 낮은 주택부분의 취득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신고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등을 일괄 취득 시 구분 신고가액에 관계없이 건축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기준을 명확화(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26, 2016.1.5.)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취득 부동산이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그 용도가 주거용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이므로‘주택 외 부분’으로서 허가받은‘주택 부분’의 취득가격과 구분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그 취득가격을 안분하고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2657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공유지분 토지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2656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2654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653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652 재개발사업구역내 조합원 지분(건물만 보유) 승계 시 취득세 과세 여부 등 질의 회신
2651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천분이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650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의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시 일반세율(4%)이 아닌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649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천분의 19)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648 처분청이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별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의 직전 연도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