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조심2018지0986(2018.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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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8지0986(2018.08.24) 취득세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26. OOO(오피스텔, 건축물 75.43㎡, 토지 36.55㎡,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2.7. 이 건 부동산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명칭만 업무시설(오피스텔)일 뿐 업무시설이 전혀 없는 사실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이 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업무시설로 하여 사용승인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부동산은 2015.8.12. 건축허가를 받아 2016.11.16. 사용승인된 OOO1차 A동의 902호로서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1차 A동은 공동주택 9세대(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와 업무시설 10호(지상 6층부터 지상 10층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업무시설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26.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2016.12.15. 배우자와 함께 이 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주거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에는 주거에 필요한 시설만 있을 뿐 사무 등에 필요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40을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규정에서 ‘주택’이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건축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38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 감면 등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규정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비하여 명백한 특혜 규정에 해당하는 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이란「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