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조심2016지0394(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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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6지0394(2016.06.15) 취득세
제목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천분의 19)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주택이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속토지를 농지 외의 것을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3.14. OOO 대지 3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건 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세율(1~3%)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지방세법」제11조 제8호가 개정된 후에 취득하였고, 이 건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로 위 제8호에서 정하는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 신고대로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3.15.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6.4.1.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은 처분청의 무허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이고, 이를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 유상거래세율(1~3%)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4.5.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건 주택이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 또한 당초 신고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청에 등록된 일반 무허가건물은 불법건축물로 보아 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지만,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주택은 종전부터 관습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처분청의 무허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이를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 유상거래세율(1~3%)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무허가건물과 동일하게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정의와 범위를 명문화한 것으로 실제 현황과 공부상으로 모두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 주택은 처분청의 ‘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요건, 즉「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같은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주택법(2015.7.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건축법(2015.1.6. 법률 제12968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무허가건물 확인원(처분청, 2016.3.14.)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이 ‘기존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주택이 무허가건물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괄호 생략}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은 세법의 형식적인 적용이 경제적 실질과 달리 불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 유상거래 세율의 도입취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 규정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은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무허가 주택에 대한 세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바,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주택이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일지라도「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의 취득세율을 같은 제1항 제7호 나목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이 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2016.4.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