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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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2013.12.27]
1. 대한민국 행정업무를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2호가목에는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 여시서 직전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는 누구를 말 하는 것인지요?
즉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건물의 소유주가
2012년에는 '가'씨 였고
현재2013년에는 '나'씨라면
직전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는'가','나'씨 중 누구인지요?
2.2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인데도 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으로 하여 다시 계산을 하는지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재산세 세부담상한 제도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세부담 상한제는 공시가격 급등, 제도변경 등으로 전년에 비해 재산세가 급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예컨대, 주택경기가 좋아져서 개별주택가격이 50%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50% 오르지 않고, 주택가격에 따른 일정비율(주택가격 3억이하 : 5%, 주택가격 3억초과 6억이하 : 10%, 주택가격 6억 초과 : 30%) 만큼만 오르도록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호 가목 규정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이하 '주택 등'이라 하겠습니다.)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로서 가목 본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칙은 주택 등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재산세액이 재산세액 상당액이 되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비율 만큼만 오르도록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해당 연도의 납세자가 직전연도에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한 세액이 재산세액 상당액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2012년에는 '가'씨 였고, 현재 2013년에는 '나'씨라면 해당 연도의 납세자와 직전 연도의 납세자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재산세액이 재산세액 상당액이 되는 것입니다.
○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방세운영과 전화(02-2100-3940)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53)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