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지방세특례제도과-2713(2019.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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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도과-2713(2019.07.15.)
<질의내용>
○ 구법에 의해 면제받았던 취득세의 추징이 개정 법률에 의하여는 배제될 수 있는 경우,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와 관련하여 그 추징사유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추징배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57조의2 제3항 제2호는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그 총수의 50%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였는데
2016.12.27.자 위 법률 개정으로 위 추징요건에는 '분할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이 추가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분할등기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신설법인 주식보유비율이 위와 같은 법정비율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면제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위 개정조항 등에 대하여 그 법률 시행일인 2017.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귀문과 같이 적격물적분할과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분할 등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전부를 타에 처분하는 경우 신구법 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추징여부의 판별은 위 부칙 제2조의 적용여부에 달렸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의 적용요건은 이 법 시행(2017.1.1.)후 납세의무가 성립할 것인데 그 납세의무 성립여부의 대상은 이 사건 분할당시 최초 성립하였던 취득세 납세의무가 아닌 추징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라 할 것인바
납세의무란 과세요건이 완성될 때 성립하는 것이고, 세액의 추징은 본래 부과처분과는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4.28.선고 91누8487 판결,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이로써 추징세액의 납세의무는 최초의 원처분과는 독립적으로 그 추징요건의 충족으로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추징요건 관련 요건사실이 발생한 때라할 것이고 과세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준일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할 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였고 달리 추징과세 당시의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할 사정도 없는 경우라면 그 추징여부에 관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 법률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이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