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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2111(2019.07.12.) 
지방세운영과-2111(2019.07.12.)

<질의요지>
○ 합유자 중 1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과세 전)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 지분의 재산세에대한 납세의무자 판단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기본법」제42조에서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4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해당합니다.

나. 질의한 부동산(합유재산)은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어 상속의 대상은 아니지만(대법원 96다23238, 1996.12.10. 판결 참조),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시점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여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사망한 합유자 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기본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
번호 제목
2637 공공기숙사의 비과세대상 재산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 합유자 중 1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과세 전)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 지분의 재산세에대한 납세의무자 판단
2635 종전 건축물(주택 포함)의 납세의무자
2634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263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취득세 감면' 요건인 내진성능 확인을 취득 당시가 아닌 취득일 이후 득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1]
2632 지방세감면 불가 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착오로 감면결정 통지를 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263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가 같은 사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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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과정에서 사실상의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628 협의이혼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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