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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069(2019.05.28.) 
지방세특례제도과-2069(2019.05.28.)

<질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취득세 감면' 요건인 내진성능 확인을 취득 당시가 아닌 취득일 이후 득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은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건축 및 대수선의 경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감면은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의 내진시공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귀문 관련 이사건 건축물과 같이 내진설계에 따른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되었고 내진성능 확보를 포함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추가공사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건축물 취득시기와 내진성능 확인 시점 사이에 그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변동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이 정한 감면요건 중 내진성능 확인 시기는 달리 포함되어 있는바 없으므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지를 고려할 때 취득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물 취득시점 이후에 내진성능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이나 대수선 등을 통하여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의 내진성능을 취득당시 확보하였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2647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2646 신축주택 재산세 과세시 재산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한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내의 인근동 공동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2645 처분청은「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그 세액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2644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 및 세부담상한제 적용 적정여부
2643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2642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2641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264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관련 직전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639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638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련 일반적 적용례 대상 여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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