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221(2019.06.12.) 
지방세특례제도과-2221(2019.06.12.)

<질의>
○ 지방세감면 불가 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착오로 감면결정 통지를 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일정형식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고 그 감면신청을 받은 과세관청은 지방세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 관련 과세관청의 감면결정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소정의 감면신청, 그에 대한 결정 및 통지의무에 관한 법정절차 이행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정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공식적 자문이나 조언 등 단순한 사실행위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납세자가 그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한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결정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했던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단순한 조언 정도에만 기대어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어서
- 이 사건 납세자는 해당 감면조항에 대한 부지 자체보다는 처분청의 감면결정 통지 사실을 신뢰하여 그 납세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제반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2647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2646 신축주택 재산세 과세시 재산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한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내의 인근동 공동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2645 처분청은「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그 세액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2644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 및 세부담상한제 적용 적정여부
2643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2642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2641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264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관련 직전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639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638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련 일반적 적용례 대상 여부 질의 회신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