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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2221(2019.06.12.) 
지방세특례제도과-2221(2019.06.12.)

<질의>
○ 지방세감면 불가 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착오로 감면결정 통지를 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일정형식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고 그 감면신청을 받은 과세관청은 지방세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 관련 과세관청의 감면결정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소정의 감면신청, 그에 대한 결정 및 통지의무에 관한 법정절차 이행이었다는 점에서 그 결정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공식적 자문이나 조언 등 단순한 사실행위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납세자가 그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한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결정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했던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단순한 조언 정도에만 기대어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어서
- 이 사건 납세자는 해당 감면조항에 대한 부지 자체보다는 처분청의 감면결정 통지 사실을 신뢰하여 그 납세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제반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2637 공공기숙사의 비과세대상 재산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2636 합유자 중 1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과세 전)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 지분의 재산세에대한 납세의무자 판단
2635 종전 건축물(주택 포함)의 납세의무자
2634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263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취득세 감면' 요건인 내진성능 확인을 취득 당시가 아닌 취득일 이후 득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1]
» 지방세감면 불가 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착오로 감면결정 통지를 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263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가 같은 사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63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629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과정에서 사실상의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628 협의이혼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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