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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15두58928(2016.03.10) 
대법원 2015두58928(2016.03.10) 재산세  
 
 제목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불허된 종교시설의 재산세등 감면대상 여부
[판결요지]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에도 종교시설로 사용함은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이므로 재산세 등 감면대상 종교목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주 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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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4072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2010. 11. 4. 00시 별양동 1-19 지상 000백화점 10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6,128,370원, 지역자원시설세 3,758,400원, 지방교육세 785,68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9.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부속 토지 488.3㎡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00시 00동 89-4 대 350㎡에 대한 재산세 2,729,200원, 지방교육세 415,500원과 합산하여 재산세 12,143,050원, 지방교육세 1,747,9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1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3. 조세심판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 소정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면제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본문은 ‘종교 … 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 및 …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당해 종교 목적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사용이 당해 부동산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무단 건축 등으로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등 임시적·불법적인 경우는 위 규정 소정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단순한 행정법규상의 절차 지연 등이 있으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든가 사실상 종교 목적 사업용에 공하고 있으면서 단지 사소한 행정법규의 위반이 있다는 등의 경우까지 위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248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0922 판결 등 참조).
라. 인정 사실
이 사건에서 갑 제5 내지 12, 18, 20, 21호증, 을 제2, 4,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아래층인 9층 건물을 취득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예배, 교육, 친교 등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2010. 11. 4. 주식회사 000000(이하 ‘000000’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취득 후부터 현재까지 학생회, 청년회, 부녀회 등 부서의 예배와 교육, 행사 준비 및 친교 모임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어 왔다. 이 사건 건물 일부에는 헬스기구나 비품이 놓여있기는 하나 그것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갑 제11호증(10층 평면도)에 의할 때 5% 미만으로 보인다)], 나머지 대부분의 면적은 위와 같이 학생회의 예배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예배 등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채 공실로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을 제2호증)에 용도가 ‘운동시설’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인 000000은 2009.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운동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29. 000000에게, ‘10층 엘리베이터 전실 및 피난계단 방화구획을 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설계도면 등의 미제출, 운동시설 폐쇄에 따른 집단민원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 미제출, 교통난 해소대책 미제출’ 등의 사유로 위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 후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운동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0. 11. 18. 피고로부터 첫 번째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았고, 2012. 6. 21. 원고가 피고의 보완요구사항(백화점 이용객의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교통혼잡, 동선 이용 불편 등 대책 마련,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한 검증자료 제출, 건축물 측면 통로 부분 무단 시설물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못하여 두 번째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2013. 9. 13. 피고로부터, ‘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 정보통신 설계도서,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및 오수량 산출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② 방화구획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며, ③ 10층 불법용도변경을 미복구하였고, ④ 용도변경 반대 집단민원이 00시범시민연대 주민 3,913명으로부터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다중이용시설로 인한 건물의 안전성 문제 및 다수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야기하고 이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허가할 경우 00시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어 공익에 현저히 저해될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세 번째 신청에 대한 불허가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2013. 9. 13.자 불허가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30.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 이후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신청과 관련하여 ‘000대책 00시범시민연대’는 2013. 8. 26. 피고에게, ‘000예수교회(원고)는 과천을 자신들의 성지로 만들려는 명목으로 여러 곳에서 토지와 건물(000, 제일쇼핑 등)을 매입하는 등 지속적인 소란과 물의를 일으켜 00시 주민들과 상가 상인들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한국의 정통교단 및 교회 관련 단체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로서 포교 전략으로 00시에 소재한 정통교회에 잠입하여 신도들을 미혹하여 학업포기, 가출, 이혼 등 가정과 사회를 혼란케 하므로, 00시교회연합회의 목회자들과 각 단체장들 및 00시민들은 000대책 00시범시민연대를 발족하여 활동 중’이라는 내용의 ·000건물 용도변경 반대진정서·(을 제13호증)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집단 반대 민원을 불허가사유의 하나로 들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불허가하였다.
한편 ‘000대책전국연합’은 2015. 3. 2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종교시설로 사용함으로써 화재·붕괴 등의 사고 위험이 있으니 고발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000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 요청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13. 7. 22.경 원고에게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종교시설로 사용 중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3. 8. 22.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8. 22.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3. 9. 22.까지 원상복구하도록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판단
1)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 교회 학생회의 예배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현실적·객관적인 사용현황만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건물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 사건 건물의 극히 일부분에 헬스기구나 비품이 놓여있다거나, 또는 설령 일부 교인들이 위 헬스기구 등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체육실이나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이 사건 건물이 학생회 예배 등의 행사가 없을 때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채 공실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 목적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전체적으로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을 제1, 3, 6, 7호증(각 출장복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그러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운동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점, 피고가 들고 있는 용도변경 불허가 사유 중에는 예컨대 각종 관계서류의 미제출과 같이 단순한 행정법규상 절차 지연으로서 쉽게 시정이 가능하거나 사소한 행정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도 있으나, 예컨대 다중이용시설인 종교시설로 사용함에 따라 건물의 안전성 문제 및 다수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야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다수 시민과 다른 교인들의 집단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이 쉽게 시정이 가능하다거나 사소한 행정법규 위반이라고 하기 어려운 사유도 있는 점, 원고가 용도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갈등양상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속된 종교단체가 집단 반대 민원의 주장과 같은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는 이단인지에 관한 사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되어 오랫동안 계속되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불허가한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불허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이는 그 불허가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것이어서 피고의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27367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의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인 사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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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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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4구합55558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3. 7. 17.자 재산세 6,128,370원, 지역자원시설세 3,758,400원 및 지방교육세 785,680원의 부과처분을,
나. 2013. 9. 9.자 재산세 12,143,050원 및 지방교육세 1,747,92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2,729,200원 및 지방교육세 415,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2010. 11. 4.부터 00시 별양동 1-19 지상 000백화점 10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6,128,370원, 지역자원시설세 3,758,400원 및 지방교육세 785,68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9.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부속 토지 488.3㎡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00시 00동 89-4 350㎡에 대한 재산세 2,729,200원 및 지방교육세 415,500원 부분과 합하여 재산세 12,143,050원 및 지방교육세 1,747,92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소예배실, 교육실, 연습실 및 기타 친교 모임방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 소정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면제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체육실로 사용되거나, 심지어 통제를 금지한 채 사용 자체를 하지 않거나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종교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는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50조 제6호에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2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6.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아래층인 9층 건물을 취득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예배, 교육, 친교 등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2010. 11.경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취득 후부터 현재까지 학생회, 청년회, 부녀회 등 부서의 예배와 교육, 행사 준비 및 친교 모임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운동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취득하기 전 이 사건 건물이 수영장, 헬스클럽 등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고, 원고는 대수선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했지만 피고가 이를 허가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건물 일부에 헬스기구나 비품이 놓여있기는 하나 그 물품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교인들이 위 헬스기구 등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체육실이나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출장조사를 나간 날은 목요일과 금요일인데, 교인들은 예배가 있는 수요일과 일요일에 주로 활동을 하므로 위 출장조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종교사업 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본문 소정의 비과세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627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2626 증여자와 채무자가 다른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625 건축물 부속토지 해당여부 관련 법령해석 회신
2624 감면신청시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기재하고 그 세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2623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1]
2622 원고가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이 사건 미완성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이나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621 증여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라면, 60일 이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고 경정청구 또는 후발적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됨
262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아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1]
» 용도변경 불허가로 운동시설을 불법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2618 종교단체(비영리사업자) 부동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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