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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869(2019.04.02) 
지방세운영과-869(2019.04.02)

연부계약 해제시 연부취득 중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질의

법인이 연부취득 중 그 계약을 해제한 경우 연부취득 중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납부한 간주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연부취득 중인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해당 법인의 연부취득이 해제된 경우 종전에 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대상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 연부취득의 취지는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 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최종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취득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3두3857, 2005.6.24. 판결 참조),

- 연부취득 중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해지청구권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하는 점(지방세운영과-2788, 2015.9.2.) 등을 고려할 때,

- 연부계약에 따른 최종 잔금이 지급되기 전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납세자가 처음부터 연부취득 중인 물건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부취득 중 성립했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2797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796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795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공사금액을 공동주택 총 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 소유의 개별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794 종교단체가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신
2793 자경농민 농지 상속취득 관련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792 부동산 취득 후 농업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소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791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시 세목별 감면가능 여부
2790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789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산출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ㆍ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788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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