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869(2019.04.02) 
지방세운영과-869(2019.04.02)

연부계약 해제시 연부취득 중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질의

법인이 연부취득 중 그 계약을 해제한 경우 연부취득 중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납부한 간주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연부취득 중인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해당 법인의 연부취득이 해제된 경우 종전에 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대상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 연부취득의 취지는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 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최종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취득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3두3857, 2005.6.24. 판결 참조),

- 연부취득 중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해지청구권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하는 점(지방세운영과-2788, 2015.9.2.) 등을 고려할 때,

- 연부계약에 따른 최종 잔금이 지급되기 전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납세자가 처음부터 연부취득 중인 물건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부취득 중 성립했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2617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 연부계약 해제시 연부취득 중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2615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2614 공동주택 신축조건인 방음벽 설치시 취득세 과표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2613 이전공공기관 이전 후 소속기관 직원의 인사발령 시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612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장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1년 내내 축제장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611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2610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609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608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