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867(2019.04.02.) 
지방세운영과-867(2019.04.02.)

공동주택 신축조건인 방음벽 설치시 취득세 과표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질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시 승인조건에 따라 방음벽(이하 "이 사건 방음벽"이라 함)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설치비를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과 그에 준하는 비용 등을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취득한 이 사건 방음벽의 설치비용이 신축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대법원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 이 사건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거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인 점, 해당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인 점, 이 사건 방음벽의 설치비용은 취득조건 부담액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이 사건 방음벽의 설치비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2627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2626 증여자와 채무자가 다른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625 건축물 부속토지 해당여부 관련 법령해석 회신
2624 감면신청시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기재하고 그 세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2623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1]
2622 원고가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이 사건 미완성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이나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621 증여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라면, 60일 이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고 경정청구 또는 후발적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됨
262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아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1]
2619 용도변경 불허가로 운동시설을 불법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2618 종교단체(비영리사업자) 부동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