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지방세특례제도과-1856(201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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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도과-1856(2019.05.14.)
이전공공기관 이전 후 소속기관 직원의 인사발령 시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질의
이전공공기관(본사)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지사 직원이 본사로 인사발령 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이전공공기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감면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임직원 등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통해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려는데 그 세제지원의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귀문 관련 임직원이 이전공공기관의 공고일이나 이전일 당시에는 그 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없는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인사발령에 따라 언제든지 그 대상기관에 근무하게 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감면 대상자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에 해당되는 시점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 지전공공기관 이전일 당시에는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후 이전공공기관에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직원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같은 취지의 해석사례: 지방세특례제도-2267(2017.12.18.))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