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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구합1402 
【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구합140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생략) 대 565㎡(이하 ‘이 사건 토지’), 같은 리 254-2 대 185㎡(이하 ‘254-2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대지면적 565㎡, 연면적 642.388㎡ 규모의 지상 5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2014. 10. 20.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나 당시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390,000,000원(이하 ‘전체 매각대금’이라 한다)에 일괄매수하고 2015. 10. 21. 그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5. 10. 21. 자기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0. 21. 이 사건 토지 및 254-2 토지에 대하여는 전체 매각대금 중 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한 위 각 토지의 매각대금 133,523,2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이 적용된 취득세 5,340,920원, 농어촌특별세 267,040원, 지방교육세 534,09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전체 매각대금 중 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한 위 건물의 매각대금 256,476,7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이 적용된 등록면허세 5,129,530원, 지방교육세 1,025,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추가공사비용 280,500,000원을 들여 추가공사를 완료한 후 2016. 6. 8.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6. 10. 건축물대장에 위 건물이 등록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등록면허세만 납부하였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위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2016.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5,183,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10. 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할 당시 이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가 적용되어 위 건물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취득세만 부과되어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위 감면규정에 따른 1천분의 10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사용승인 전이어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라.항과 마.항의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축조되었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의 취득세율 1천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 제5호에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중과기준세율보다 등록면허세율이 낮을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 갈음하여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하려는 취지임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세율이 1천분의 20인 등록면허세와 세율이 1천분의 20인 위 각 규정의 취득세를 중첩하여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이 사건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 농지가 아닌 부동산을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사유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30까지 감경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감면규정은 그 적용대상인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면서도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 규제 등 건축행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인 주택의 범위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하는 취지의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 제30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시기(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보건대, 이 사건 감면규정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전체 매각대금을 납부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등기부에 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전체 매각대금 중 위 건물 매각대금에다가 원고가 지출한 추가공사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하여 1천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가액 기준인 6억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5. 10. 21.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당시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2016. 6. 8. 스스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위 건물을 취득한 후에 건축물대장에 위 건물이 등록되었으므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도 위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목과 세율을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세율의 일반규정인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1천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되지도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볼 수 없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만 성립하여 구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이 적용되었다가, 원고가 2016. 6. 8. 위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한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 되어 구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 제5호는 2010. 3. 31. 전부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한 취지를 고려하여 등록면허세가 이미 납부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세율(1천분의 40)에서 등록면허세율(1천분의 20)만큼 감면해주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를 각각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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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각목 생략)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② 법 제15조 제2항 제7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
번호 제목
2617 학교 등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목적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616 연부계약 해제시 연부취득 중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2615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2614 공동주택 신축조건인 방음벽 설치시 취득세 과표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2613 이전공공기관 이전 후 소속기관 직원의 인사발령 시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612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장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1년 내내 축제장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611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609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608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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