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행자부 세정 13470-954, 200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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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판단 기준
행자부 세정 13470-954, 2000.7.31.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그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동법 제1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있어 소재지별로 간주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면세점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내무부 세정 1340-596, 1997.6.9).
3.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세점 적용은 1년 이내의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모두 1건 또는 1구의 취득으로 보아 총가액이 면세점 이하일 경우에 면세하는 것임(내무부 세정 22670-10497, 198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