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지방세특례제도과-1591(2019.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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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도과-1591(2019.04.25.)
질의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 해당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등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개인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 위 규정에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규정하는 취득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존속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같은 취지의 판례: 대법원 2010.7.8., 2010두6007판결)이므로, 사업용 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이에 따른 등기가 수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간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처분에 해당되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합병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추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서 이 법 시행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38호, 2018.12.31.) 제28조의2 제3항의 규정은 그 시행일(2019.1.1.)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 바,
- 쟁점 개인의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의 시기(2017.9.18.)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대상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