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지방세특례제도과-1589(201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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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도과-1589(2019.04.24.)
질의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티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서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