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648(2019.03.14.) 
지방세운영과-648(2019.03.14.)

<질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용 부동산(학교시설)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비용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과 그에 준하는 비용 등을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취득한 기부채납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에 대해 살표보면,
- 대법원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그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 학교시설 신축에 따른 비용이 법령에 따른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아니라하더라도 기부채납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거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인 점, 해당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인 점, 학교시설 신축비용은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오피스텔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2615 상속받은 미등기건축물의 보존등기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2614 공동주택 신축조건인 방음벽 설치시 취득세 과표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2613 이전공공기관 이전 후 소속기관 직원의 인사발령 시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612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장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1년 내내 축제장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611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2610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609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608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2607 면세점 판단 기준
2606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 해당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