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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642(2019.03.14.) 
지방세운영과-642(2019.03.14.)

<질의>
법인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토지대금 산정 방법 질의
※ 종전 유권해석 회신(지방세운영과-816, 2017.10.30.)에 대한 추가 질의임.

<회신>
가. 지방세법 제7조제8항에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주택법 제2조제11호에서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당초 주택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살표보면, 
- 주택조합이 토지대금을 완납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토지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이고, 추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그 토지지분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행자부 세정-710, 2005),
-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6다43712, 2006.10.13.), 조합원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조합원용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변경사실을 조합에 알려야 하는 점, 지위 승계에 따른 토지지분의 가액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취득세 과세표준인 토지대금은 조합원분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대지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2607 면세점 판단 기준
2606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 해당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60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604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2603 ‘장학단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602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
2601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용 부동산(학교시설)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비용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인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토지대금 산정 방법 질의
2599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2598 다툼이 없는 4개의 객실 및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홀을 포함하여 5개의 객실이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을 초과함으로써 고급오락장에 해당한 것은 물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에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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