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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3160(2016.12.19) 취득세 
지방세운영과-3160(2016.12.19) 취득세 
 
 제목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답변요지]
주택을 분리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안분하는 법규정은 없으나, 토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도록 하는 규정(시행령§19①)이 있어,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주택가격으로 공시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시된 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질의내용】
○ 주택의 건물 또는 부속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적용방법 ·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4조제1항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취득세 시가표준액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가 달라 각각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있어, 일괄 취득하는 경우와 시가표준액이 달라지게 된다면 과세불형평을 초래하게 되는 것에서 볼 때,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 주택을 분리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안분하는 법규정은 없으나, 토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도록 하는 규정(시행령§19①)이 있어,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주택가격으로 공시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시된 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번호 제목
2597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의 요건(객실수 5개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2596 쟁점유흥주점이 중과세 요건(객실수 5개 이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595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인 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그것보다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594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에 의해 시,군,구에서 직접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개별공동주택의 시가를 조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할 수 없는 미공시 공동주택의 주택가액을 전문평가기관이 조사, 산정한 가액으로 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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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2590 공시되지 않은 신증축 주택의 과세표준액산출
2589 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의 취·등록세 과표산정 적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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