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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3160(2016.12.19) 취득세 
지방세운영과-3160(2016.12.19) 취득세 
 
 제목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답변요지]
주택을 분리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안분하는 법규정은 없으나, 토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도록 하는 규정(시행령§19①)이 있어,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주택가격으로 공시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시된 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질의내용】
○ 주택의 건물 또는 부속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적용방법 ·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4조제1항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취득세 시가표준액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가 달라 각각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있어, 일괄 취득하는 경우와 시가표준액이 달라지게 된다면 과세불형평을 초래하게 되는 것에서 볼 때,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 주택을 분리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안분하는 법규정은 없으나, 토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도록 하는 규정(시행령§19①)이 있어,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주택가격으로 공시하여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공시된 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번호 제목
2607 면세점 판단 기준
2606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 해당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60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604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2603 ‘장학단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602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
2601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용 부동산(학교시설)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비용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600 법인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토지대금 산정 방법 질의
2599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2598 다툼이 없는 4개의 객실 및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홀을 포함하여 5개의 객실이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을 초과함으로써 고급오락장에 해당한 것은 물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에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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