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과-1173(2008.04.17) 재산세 
세정과-1173(2008.04.17) 재산세 
 
 제목
공시되지 않은 신증축 주택의 과세표준액산출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지방세법제111조제2항
[답변요지]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예외적으로 신증축에 의한 원시취득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축가격을 기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해야한다.
[본문]
2008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되지 아니한 신증축 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산출근거인 원가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재산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질의함
갑설) 지방세법 개정취지에 따라 취득세는 원가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재산세는 기존 주택과 신 증축 주택 모두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택 가격비준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을설) 지방세법 제187조(재산세의 과세표준)를 문리해석하여 기존 주택 중 미공시된 개별주택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사용하고, 신증축한 주택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원가방식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써 부동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로 구분하고, 주택과 건축물에 따라 세율, 시가표준액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각각 주택과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적용으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되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을 적용하고, 건축물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신축가격 기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중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만은 건축물로 간주되어 법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규정이 아닌 법제111조제2항제2호에 의거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 즉, 주택 중 건축물(투지제외)을 신, 증축되어 원시취득하는 경우에 건축물로 보아 법제111조제2항제2호에 의한 기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그이외에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적용은 법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도 건축물(세율)과 토지(세율)를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분과 토지분이 포함된 가액으로써의 시가표준액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호 제목
2607 면세점 판단 기준
2606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 해당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60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604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2603 ‘장학단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602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
2601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용 부동산(학교시설)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비용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600 법인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토지대금 산정 방법 질의
2599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2598 다툼이 없는 4개의 객실 및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홀을 포함하여 5개의 객실이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을 초과함으로써 고급오락장에 해당한 것은 물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에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