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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556(2005.05.03) 취득세 
세정-556(2005.05.03) 취득세 
 
 제목
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의 취·등록세 과표산정 적용요령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답변요지]
2005.4.30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단독주택과 다세대, 소형연립주택 가격을 공시하였으나 취득일 및 등록일 현재 미공시된 주택이 있는 경우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소형연립ㆍ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세정과-20(2005.1.4)호로 기시달된 「국세청 기준시가 미고시 공동주택의 과표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액을 적용할 것이다.
[본문]
【회신내용】
2005.4.30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단독주택과 다세대, 소형연립주택 가격을 공시하였으나 취득일 및 등록일 현재 미공시된 주택이 있는 경우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소형연립ㆍ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세정과-20(2005.1.4)호로 기시달된 「국세청 기준시가 미고시 공동주택의 과표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액을 적용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2597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의 요건(객실수 5개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2596 쟁점유흥주점이 중과세 요건(객실수 5개 이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595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인 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그것보다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594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에 의해 시,군,구에서 직접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개별공동주택의 시가를 조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할 수 없는 미공시 공동주택의 주택가액을 전문평가기관이 조사, 산정한 가액으로 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593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592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가격을 그 공동주택의 가격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591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2590 공시되지 않은 신증축 주택의 과세표준액산출
» 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의 취·등록세 과표산정 적용요령
2588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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