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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정팀-2153(2006.05.29) 취득세 
지방세정팀-2153(2006.05.29) 취득세 
 
 제목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1조
[답변요지]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산정하되, 자치단체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을 별도의 고시절차 없이 과세처분에 적용하도록 하고있으며, 산정된 시가표준액은 자치단체 산정가격과 건설교통부 공시가격간 가격조사 기준시점이 상이하므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공시가격이 산정가격과 상이하다고 하여 당초 과세처분된 세액이 변경될 수는 없다. 따라서 결정공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 과세처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미 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결과에 대하여 산정결과만을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는 없다.
[본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서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의4 규정에서는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2006.
1. 2.자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을 통보하였는바
나. 귀문 질의 1)의 경우, 우리부에서 통보한 산정기준에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사가격을 산정토록 하였기에 동 기준에 따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산정하되, 자치단체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을 별도의 고시절차 없이 과세처분에 적용토록 하고(우리부 지방세정팀-2019호, 2006. 5. 18. 참고) 납세자에 대한 개별통지는 생략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귀문 질의2)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 주택가격을 기초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고 자치단체 산정가격과 건설교통부 공시가격간 가격조사 기준시점이 각각 상이하므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공시가격이 산정가격과 상이하다고 하여 당초 과세처분된 세액이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 결정가격은 그 결정공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 과세처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귀문 질의 3)의 경우, 현행 지방세법령상 미 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신청 등을 거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없으므로 주택가격 산정결과만을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과세처분(신고납부 포함)이 이루어진 이후 동 과세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정식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2607 면세점 판단 기준
2606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 해당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60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604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2603 ‘장학단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602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
2601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용 부동산(학교시설)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비용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600 법인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토지대금 산정 방법 질의
2599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2598 다툼이 없는 4개의 객실 및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홀을 포함하여 5개의 객실이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을 초과함으로써 고급오락장에 해당한 것은 물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에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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