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정팀-2153(2006.05.29)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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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153(2006.05.29) 취득세
제목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1조
[답변요지]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산정하되, 자치단체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을 별도의 고시절차 없이 과세처분에 적용하도록 하고있으며, 산정된 시가표준액은 자치단체 산정가격과 건설교통부 공시가격간 가격조사 기준시점이 상이하므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공시가격이 산정가격과 상이하다고 하여 당초 과세처분된 세액이 변경될 수는 없다. 따라서 결정공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 과세처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미 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결과에 대하여 산정결과만을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는 없다.
[본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서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의4 규정에서는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2006.
1. 2.자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을 통보하였는바
나. 귀문 질의 1)의 경우, 우리부에서 통보한 산정기준에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사가격을 산정토록 하였기에 동 기준에 따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산정하되, 자치단체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을 별도의 고시절차 없이 과세처분에 적용토록 하고(우리부 지방세정팀-2019호, 2006. 5. 18. 참고) 납세자에 대한 개별통지는 생략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귀문 질의2)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 주택가격을 기초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고 자치단체 산정가격과 건설교통부 공시가격간 가격조사 기준시점이 각각 상이하므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공시가격이 산정가격과 상이하다고 하여 당초 과세처분된 세액이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 결정가격은 그 결정공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 과세처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귀문 질의 3)의 경우, 현행 지방세법령상 미 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신청 등을 거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없으므로 주택가격 산정결과만을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과세처분(신고납부 포함)이 이루어진 이후 동 과세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정식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