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운영과-3161(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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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운영과-3161(2018.12.28.)
<쟁점요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조경공사비, 도로포장비 등을 건축물 또는 토지(간주취득) 중 어느 과세대상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대법원 2012두1600, 2013.7.11.선고)되어야 하고,
-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다14959, 14966, 2003.5.16. 선고 등 참조)
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내 조경과 도로는 건축법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점, 해당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건축물의 부수된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공동주택 신축시 조경공사비와 도로포장비는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다만, 지방세법 제7조제14항에서 지목이 대(垈)인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2016.1.1. 시행)하고 있는데,
- 지방세법 제7조제14항의 입법취지는 지목이 대(垈)인 택지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형식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간주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납세자간 조세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이므로,
-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직접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분양받은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조경 및 도로 공사에 따라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였다면 지방세법 제7조제14항에 따른 간주취득을 한 것으로서, 그 비용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