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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2017두32401(2017.6.15.) 
대 법 원 제2부 판결
사 건 2017두324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5546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6.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중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씨앤유개발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2007. 7. 24.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2011. 7. 13. 위 건물 중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던 4, 5, 6, 7, 9층에 관하여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용도변경을 신고한 사실, ②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는 2011. 8. 11. 위 건물 4, 5, 6, 7, 9층을 취득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 전기 등 인테리어 공사, 경량공사를 시행하였고, 2012. 3. 7.경 해당부분에 대하여 ‘공동주택(아파트)’으로의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용도변경된 부분 중 2세대를 2011. 10. 15. 매입하고, 2012. 4. 9. 그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 무렵 이를 취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을뿐 이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그 중 일부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 후단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587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586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2585 과거의 견해 표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견해 표명을 변경한 이후 장래에 대하여 종전 과세관행과 달리 과세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584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583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582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2581 과세관청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은 어디까지나 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판단에 불과하므로 조세감면 거부처분은 위 통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580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579 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수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578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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