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지방세운영과-2759(2011.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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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운영과-2759(2011.06.13) 취득세
제목
공동건축주 상속지분 최초분양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하며 건축주란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명의인,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로 상속 및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며 임대주택 공동건축주(부부) 1인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상속지분과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공동건축주 1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상속지분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본문]
1. 전라북도 세무회계과-9322(2011.5.4)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임대용 부동산을 신축한 공동건축주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지분을 취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임대사업자가 상속지분을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사실관계)
○‘05년 : 부부 공동명의(1/2씩)로 임대사업용 공동주택 신축취득
○‘11년 : 공동명의(부부)중 한 명 사망
- 피상속자 지분(1/2)을 공동명의 배우자가 상속 받음
○‘11년 : 임대사업자가 상속분을 포함 건축주로부터 분양 취득
4.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조항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는 규정에서 건축주란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명의인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속 또는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서울고등법원 2006.11.9. 2004누13938 판결 참조)이므로, 위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주택 공동건축주(부부) 1인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상속지분과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공동건축주 1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그 상속지분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