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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서울세제-4786(2018.04.10) 
서울세제-4786(2018.04.10) 재산세 
 
 제목
공공임대주택의 취득 시기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답변요지]
매매대금의 95%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직접 임차인에 대한 동호수 추첨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이 건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고 있고 사실상의 처분권도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차인이 입주하여 거주한 시점을 매수인의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일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사실상 사용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본문]
【질의요지】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일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취득의 시기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사실관계)
가. 2016. 10. 1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이하‘매수인’이라 한다) 설립(************************************)하였다.
나. 2017. 2. 26. 국토교통부가 매수인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였다.
다. 2017. 4. 6. ***********************(사업시행자, 이하‘매도인’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장 및 매수인은 임대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임대주택 현황
(1) 매수인(신혼부부 등 임대용) 188세대(이하‘이 건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차(2017.3.30.), 2차(2017.6.30.)
- 동호수 추첨일: 1차(2017.7.29.), 2차(2017.10.31.)
- 입주가능일(1차 잔금일): 2017.7.14.
- 입주기간: 1차(2017.8.31.~2017.9.29.), 2차(2017.12.11.~2018.1.9.)
- 매수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2) 매매대금 지급내용
- **********************************************************************
- 서울특별시장은 2017. 4. 6.(변경 매매계약일)현재 매매목적물 308세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분할 채무)하였다.
- 매수인은 2017. 7. 14. *************************************(총 매매대금 중 5%, 이하‘2차 잔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2차 잔금은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 2017. 6. 29. 이 건 공공임대주택은 준공되었다.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0.14.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인바,
귀 질의와 같이 매매대금의 95%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직접 임차인에 대한 동호수 추첨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이 건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고 있고 사실상의 처분권도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차인이 입주하여 거주한 시점을 매수인의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일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사실상 사용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번호 제목
2577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해석
2576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2575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574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조경공사비, 도로포장비 등을 건축물 또는 토지(간주취득) 중 어느 과세대상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573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2572 공동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 전체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2571 2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지분증감 없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2570 임대주택 신축관련 취득세 중과세 및 감면 질의
2569 임대주택 공동건축주(부부) 1인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상속지분과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공동건축주 1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그 상속지분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2568 분양임대주택을 건축주가 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반환된 경우 이를 최초분양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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