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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1813(2018.05.25) 
지방세특례제도과-1813(2018.05.25) 취득세 
 
 제목
임대용 공동주택 건축 중인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답변요지]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함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다른 자에게 2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본문]
【질의요지】
○ 토지를 취득하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해당 토지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는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라고 규정한 사항은 공동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라고 해석되어지고,
- 같은 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감면한다'는 것은 '임대사업자가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공동주택을 다른 자에게 2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취득 한 후 임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하더라도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3항의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아니라「건축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함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다른 자에게 2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2577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해석
2576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2575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574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조경공사비, 도로포장비 등을 건축물 또는 토지(간주취득) 중 어느 과세대상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573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2572 공동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 전체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2571 2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지분증감 없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2570 임대주택 신축관련 취득세 중과세 및 감면 질의
2569 임대주택 공동건축주(부부) 1인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상속지분과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공동건축주 1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그 상속지분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2568 분양임대주택을 건축주가 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반환된 경우 이를 최초분양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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